혼례비 대출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는 대출로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1250만원 이내 - 대출금리:연리 1.5% -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혼례비 대출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한도액 이상 대출을 받은 대상은 대출이 불가하며 융자금 회수 결정자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엔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혼례비 대출 신청하기 👆️ 의료비 대출 의료비 대출은 본인이나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내용 중 산후조리 비용,노인성질환이 진단되어 요양시설 비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에 대해 이용할수 있는 대출 입니다.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 대출금리:연리 1.5%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 부터 1년 이내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라며 의료비의 경우 고의 의료사고,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중독자는 대출이 제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대출 신청하기 👆️ 부모요양비 대출 부모요양비 대출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