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8종류 신청하기

혼례비 대출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는 대출로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1250만원 이내 
- 대출금리:연리 1.5%
-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혼례비 대출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한도액 이상 대출을 받은 대상은 대출이 불가하며 융자금 회수 결정자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엔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의료비 대출

의료비 대출은 본인이나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내용 중 산후조리 비용,노인성질환이 진단되어 요양시설 비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에 대해 이용할수 있는 대출 입니다.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 대출금리:연리 1.5%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 부터 1년 이내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라며 의료비의 경우 고의 의료사고,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중독자는 대출이 제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요양비 대출

부모요양비 대출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휴에 드는 요양비용 입니다.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대출금리:연리 1.5%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장례비 대출

장례비 대출은 근로자,본인,배우자,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 소득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의 사실로 사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실행할수 있는 대출 입니다.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대출금리:연리 1.5%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사망일로 부터 90일 이내일 경우 장례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 기인,고의 사고로 발생한 경우 대출이 제한 됩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

자녀 학자금 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대안학교가 해당 됩니다.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연리 1.5%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연체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대출이용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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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대출

자녀 양육비 대출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실행하는 대출 입니다.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연리 1.5%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매월 100만원씩 부모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신청하기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의 경우 신청조건이 다릅니다.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 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어야 하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1인 자영업자는 신청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 소득감소액
- 대출금리:연리 1.5%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소속 또는 노무 제공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월평균소득이 중위 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는 사유진행 중 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소액생계비 대출은 당사자의 휴업,휴직,계절사업 등 소속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이 유지되는 비용을 실행할수 있으며 월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때 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200만원 범위 내
- 대출금리:연리 1.5% 보증료: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불가,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내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당일 비상금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최저 금리 당일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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