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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올해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일자리 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400만 원 미만이며, 홑벌이는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000만 원 이하이다. 또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조건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가 많을 것을 예상하고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며 대응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개별 지급액이 확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입력과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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